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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국세체납자 7명 주상복합 분양권 압류

국세청이 시티파크에 이어 경기도 부천의 ‘위브더스테이트’와 평촌의 ‘아크로타워’ 등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 중 세금 체납자들을 적발,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위브더스테이트 분양 계약자 1,960명 중 47명과 아크로타워 계약자 1,080명 중 29명 등 모두 76명의 체납자들을 확인했으며 이중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 분양권을 압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으며 세무관서의 납부 독촉으로 이 가운데 17명은 이달 초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와 체납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강력히 독촉하고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즉시 분양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한편 시티파크 분양권을 압류당한 5명 중 부산 수영구에 사는 P씨는 지난달 말 체납액 6,000만여원을 완납하는 등 시티파크 분양자의 체납세금 납부액이 37건에 2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ㆍ아크로타워 등의 분양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납부 약속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 체납자가 유명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경우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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