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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환경 등 공익침해 신고자 신분 보호
입력2011-09-27 13:50:17
수정
2011.09.27 13:50:1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30일부터 시행
식품ㆍ환경 등 공공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보복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를 원상 복구토록 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 방류 등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 침해를 신고한 이가 이로 인해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권익위는 복직ㆍ징계 철회 등 보호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피신고인이 이에 불복할 땐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민간 공익 신고자는 공공기관에서의 부패 신고자와 달리 제도적 보호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피신고자의 벌칙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는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신고로 인해 치료ㆍ이사ㆍ쟁송ㆍ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김의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적 가치에 피해를 주는 민간 부분을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 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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