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북 봉화군] 공무원 '벌점아웃제' 시행

군에 따르면 벌점아웃제는 각종 비리 등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직을 받을 경우 벌점 10점, 감봉 6점, 견책 5점, 경고 3점, 주의 2점, 지적 1점으로 정하고 2년동안 벌점 합산이 12점이 넘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기로 했다.또 벌점 10점 이상은 대기발령, 5점 이상은 각종 표창 수여 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벌점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군은 이 제도 실시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되고 주민들에게 더욱 친절봉사하는 자세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화=김태일기자TI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