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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급식 지원조례 이르면 내달 시행

서울지역 영ㆍ유아 보육시설과 초ㆍ중ㆍ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새롭게 마련돼 이르면 3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5년 3월 제정ㆍ공포됐지만 학교급식 음식 재료를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는 바람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유전자 변형이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제조ㆍ가공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3년 전 문제된 내용인 ‘국내 농산물’ 조항만을 보완하고 그 외 내용은 이전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새 조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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