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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건축 정비예정 32곳 해제

-정비사업 추진의지 미흡, 노후도 지정요건 안된 지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은 최소화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32곳의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 전환을 앞두고 정비 예정구역 신규 지정은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5일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 315곳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가 32곳에 대해 해제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정비 사업 추진의지가 약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노후도 등 정비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4~5년 이상 사업 추진이 없던 곳이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사업별로는 재개발이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아파트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15건 등이다. 이 중 재건축 5곳과 주거환경개선 7곳은 공원화, 도시개발사업, 민영주택 등 사업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 1곳, 마포구 4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금천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3곳 등이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 중 주민이 희망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은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으로 생활권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의 전환에 따라 관리되며, 향후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해당 자치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제 후보지를 신청한 것으로 향후 주민 공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다수가 반대할 경우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최종 해제된 곳은 모두 7곳이다. 한편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총 79곳이 신청했다. 해당 자치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50% 이상 설문에 응하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을 해제 대상지로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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