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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법원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2일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 대표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로 지정한 데 반발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과정이 끝난 후 투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는 것 외에 선관위의 개별조치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투표는 여러 참여자의 다양한 행위가 단계별로 쌓여 주민의 전체 의사를 확인해 나가는 유기적 과정인데, 관할 선관위의 개개 조치를 문제 삼아 건별로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제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서울시 선관위는 주민투표 제1안 단계적 무상급식과 제2안 전면적 무상급식의 대표단체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와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각각 선정했다. 이에 류 대표는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나쁜투표거부운동 시민운동본부는 대표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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