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주사 규제완화 법개정안 이달말 국회통과 할듯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주회사 설립규정을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기업집단들의 ‘지주회사행(行)’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 관련성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낮은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제품의 운송 또는 판매 ▦원자재 공급 ▦제품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와 기업 환경 속에서 사업 관련성을 이유로 규제를 한다는 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며 관련 법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 실제 최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정한 SK그룹의 경우 사업 관련성 조항이 계속 유지될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K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 추진의사를 타진한 일부 기업들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이어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거나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지주회사의 ‘ 증손회사’ 보유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20일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4일 정무위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