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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약자에게만 준법 강요, 법치주의 아니다”

오늘 이임, “사회적 약자 눈물 담아야 진정한 법”

“사회적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되어선 안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8ㆍ8 개각에서 정선태 대일항쟁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이 처장은 이날 2년 6개월의 법제처장직을 마치며 ‘이법위인(以法爲人)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이임사에서 “민주주의는 목적 뿐 아니라 수단과 절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아무리 더디고 힘들더라도 절차적 정의, 즉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행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처장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진정한 정의가 이뤄지고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당부 드리고 싶다”며 “아무리 법체계가 완비되어도 국민생활이 보호되지 못하면 그 법은 명목적ㆍ장식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의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약자와 소수자의 법익을 소홀히 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처장은 자신이 평소 음미하던 중국 남송(南宋)때 시인 육유(陸游)의 시 유산서촌(游山西村)의 '산중수복의무로 유암화명우일촌(山重水複疑無路,柳暗花明又一村)'이란 구절을 낭송하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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