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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현금서비스 결제일전 부분결제 가능
입력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구동본 기자
국민카드(대표 변종화·卞鍾和)는 현금서비스의 결제일전 전액결제제도에 이어 18일부터 업계 최초로 부분결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결제일전 부분결제제도는 현금서비스로 자금을 융통한 후 다음달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결제금액중 일부를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에 따라 회원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용금액중 일부에 대해서도 정상결제일 이전에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카드가 처음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회원들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전액을 갚을 경우만 정상결제 이전에 결제가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현금서비스 결제일전 부분결제의 수수료율은 이용기간이 18일 미만인 부분(전액)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일수에 연18%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된다. 그리고 18일 이상인 부분(전액) 결제금액 및 정상결제에 대해서는 이용기간별로 0.9~3.4%의 정해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회원이 부분결제를 원할 경우 이미 시행중인 전액결제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국민은행 또는 국민카드 영업점에 요청하면 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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