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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최다피해 품목은 '의류·신변제품'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품목은 의류ㆍ신변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보통신 기기ㆍ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2만3,726건과 피해구제 2,24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된 피해구제 사례 2,249건 중 의류ㆍ신변제품이 712건(31.7%)으로 지난 2005년에 이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가 439건, 정보통신기기가 256건으로 피해 다발 상품군 2ㆍ3위를 차지했다. 2005년 12위였던 차량ㆍ승용물 관련 피해는 5위로 급상승했다. 소보원은 이를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피해라고 분석했다. 피해 유형에서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무료 상품권 지급’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후 소비자들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구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들이다. 이밖에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한 후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전에 업체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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