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송위, KTV등 관변매체에만 '보도편성' 허용 추진

국정홍보처 적극 개입 '논란'<br>"KTV 뉴스보도 법적근거 미비 자인한 것" 목소리<br>방송위도 "국정홍보처서 의견내 사전조율" 인정

방송위원회가 이른바 ‘관변 매체’들에만 예외적으로 보도편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위는 공공채널의 편성규제 예외조항을 애초 개정안에 두지 않다가 재입법예고 과정까지 거치며 삽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홍보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12년간 KTV의 뉴스보도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자인(自認)하고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0일 방송위에 따르면 방송위는 올 3월 보도 채널이 아닌 방송사업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방송위는 이 시행령 전문에서 “보도 채널이 아닌 사업자에게 보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불허해 보도 채널 사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제를 둔 법률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배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시행령의 또 다른 조항을 통해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에는 전체 방송 시간의 20% 이내에서 보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현재 방송위가 지정하고 있는 공공채널은 KTV, 국회방송(국회사무처 운영), 방송대학TV(교육인적자원부 운영) 등 딱 셋뿐이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은 ‘아리랑TV(문화관광부 운영)’를 지칭한다. 이 개정안이 일반 민간채널의 보도방송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대신 ‘관변 매체’들의 언로만 크게 해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3개월 만에 원안을 뒤집고 재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아리랑TV를 지칭)’만 예외조항을 뒀지만 지난 3월 재입법예고안에는 ‘공공채널’ 조항을 추가했다. 방송위 측은 “첫 입법예고 후 국정홍보처에서 의견이 들어와 수용했다”며 해당 시행령을 놓고 국정홍보처와의 사전조율을 인정했다. 반면 민간방송사업자들은 “똑같은 규제체계 아래 방송활동을 하는데도 민간사업자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