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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돈 받은 현직 판사 긴급체포

검찰, 20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8일 오후께 최모(43)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긴급 체포 결정에 대해 "일부 관련자가 친인척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번복 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을 고려해 20일 중으로 최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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