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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소년원 화상 면회, 스마트폰으로도 한다

31일부터 '스마트 접견' 실시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나 가능

인터넷 화상접견도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교도소 내 모범수와 소년원생들은 가족들과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에서 '스마트 접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 방식은 세계에서 최초로 고령·장애 등으로 야외활동이 불편한 수용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도소 수용자 가족은 '인터넷 화상 접견'을 통해 집에서 PC를 이용, 면회할 수 있으며 소년원생 가족은 지역 내 가까운 소년원을 찾아 원격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다. 스마트 접견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면회가 가능하다. 단 수용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교도소 안의 공중영상전화 시설을 이용한다.

스마트 접견의 혜택을 보는 수형자는 천안·남부·여주·영월교도소 등의 모범수(개방처우급 S1, 완화처우급 S2) 1만3,000여명이다. S1급 모범수는 한 달에 5번, S2급은 한 달에 3번 스마트 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 추이를 지켜본 뒤 S1급은 1일 1회, S급은 월 6회로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소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인원을 포함, 1,500명 원생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횟수는 1일 1회다.



법무부는 현재 32개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화상 접견도 12월까지 52개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터넷 화상 접견 이용 건수는 1만8,138건으로 이를 통해 교통비용만 17억6,000만원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스마트 접견으로 수형자와 소년원생이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해 사회 복귀 준비에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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