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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민영연금 상품
입력2002-11-20 00:00:00
수정
2002.11.20 00:00:00
연금저축-年240만원한도 소득공제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 연금은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과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월 얼마씩 불입해 퇴직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받는 것은 모두 같지만 세제혜택 연금지급 시기 등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이를 따져 자신에게 맞는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또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보다 빨리 연금이 지급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생보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또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종신지급 또는 확정지급중 어떤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신지급이란 말 그대로 연금 지급개시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이고 확정지급형은 10년ㆍ20년 등 정해진 기간동안만 연금이 지급된다.
종신지급형은 가입자가 오래 살 경우 유리하지만 확정지급형보다 매년 받는 연금지급액은 적다.
최근 시판된 변액연금보험은 일종의 간접투자상품. 보험사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만큼 연금으로 돌려준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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