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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10만m²이상 체육시설에 수익시설도 허용

앞으로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등의 설치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새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새 규칙은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농구장·골프연습장 등 1만m²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에서 제외,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최소 홀수 기준을 폐지해 6홀짜리 미니골프장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적자를 해소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부지면적 100만m²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을 10만m²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새 규칙은 이밖에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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