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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전 MB전화 받았다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의 예산 처리 요구 전화를 받다니…' 논란<br>국회 대변인실 "직권상정은 김 의장 독자적 결단" MB 개입의혹 부인<br>야당 "날치기처리 이유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하다" 비판

SetSectionName();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전 MB전화 받았다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의 예산 처리 요구 전화를 받다니…' 의혹 논란국회 대변인실 "직권상정은 김 의장 독자적 결단" MB 개입의혹 부인야당 "날치기처리 이유 드러났다" "참으로 한심하다" 비판 한국아이닷컴 윤태구 기자 ytk5731@hankooki.com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국회 대변인실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은 김 의장의 독자적 결단"이라며 이 대통령의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대변인실은 "김 의장이 지난달 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수장이 대통령의 예산 처리 요구 전화를 받았다는 자체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김 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을 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꾼 데는 이 대통령의 전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은 이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이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확인해준 꼴이 됐다"며 "김 의장이 노동법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날치기 처리한 이유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국회의장을 '작살'내면서까지 노조법을 무리하게 직권상정한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말을 듣고 국회의장의 체면을 버린 국회의장이나 참으로 한심하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30여분 동안 노동관계법 연내 처리를 설득했고, 이후 김 의장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직권상정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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