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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상생협약 전환 놓고 동반위·IMK 마찰음

동반위 "IMK, 대기업 MRO에 준해 영업 제한 구두 합의"

IMK "상생취지엔 공감… 기존 규제와 동일한 협약 동의 못해"

대기업·중소업계도 각각 "불리한 조항 많아" 거센 반발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분야에서 기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자제토록 한 가이드라인을 상생협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계열에서 분리되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벗어났던 아이마켓코리아(122900)(이하 IMK)도 대기업에 준해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동반성장위원회와 IMK가 마찰음을 내고 있다.

동반위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상생협약은 기존 MRO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미 IMK는 대기업에 준해 협약 내용을 준수하기로 구두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K는 즉각 이를 부인했다. IMK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존 대기업에 적용했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IMK는 2011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직전 중견기업인 인터파크에 인수되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동반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30일 예정된 제35차 동반위에 최종 협약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중소업계는 물론 대기업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IMK의 협약 포함 여부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생협약 전환에 대한 업계 반발도 여전하다. 지난 17일 실무간담회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는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대기업(내부거래 비중 30%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사, 매출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고 나머지 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중소MRO 유통상을 통해서만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MRO 선택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동반위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예외규정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동반위 관계자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업 MRO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포함한 상생협약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연내 합의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가이드라인 연장과 다를 바 없는 상생협약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외국계 MRO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한데도 기존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MRO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로 3년간의 규제시한이 지났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달 말까지 협의 시한을 재연장해놓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가이드라인 연장과 다를 바 없는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업계 역시 추후 논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대기업이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창섭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사업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소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생협약체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도 "4개월째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동반위가 지난 17일에서야 상생협약 추진안을 꺼내 들어 중소업체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며 "추후라도 예외규정을 마련하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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