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직장에서 해고된 M씨가 “부당 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대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M씨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다 2013년 7월 법인카드 남용과 근무태도 불량, 상사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그는 해고 사유도 없는데다 근로기준법 상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메일로 이를 알렸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결과 통보서에 해고 사유와 근거, 해고 시기를 기재했고, 이메일을 보낸 뒤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했던 점, M씨가 이를 받고 실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대응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며 “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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