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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세 신설, 국민적 공감대 뒷받침돼야

정부가 통일세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오는 8ㆍ15 광복절 이전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축사에 밝힌 통일세 신설 방침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통일에 대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서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그동안 통일세 신설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난색을 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을 벌여왔다. 우선 통일비용 규모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10~15년 후 통일을 가정할 경우 최소 50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비용을 최소 50조원으로 잡을 경우 매년 5조원씩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무려 2조유로(약 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일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세 징수방안으로는 독일처럼 소득세나 법인세에 부과하는 '연대특별세' 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 부가세 인상의 경우 세수확보가 용이하고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에다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수용될지 의문이다.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우선 필요한 통일비용 규모부터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통일비용 마련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국론분열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위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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