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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지원 5조3,000억 확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범위도

정부가 부진한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 정책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을 5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는 중견기업은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7일 경제ㆍ민생활성화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시설자금 공급규모가 현행 32조8,000억원에서 향후 5조3,000억원(대출 3조4,000억원, 보증 1조9,000억원) 늘어난다. 노후 산업단지 기능 회복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20억원 늘어난 1,441억원으로 추진된다. 해당 예산은 대전 1ㆍ2공단과 대구 3공단 등 낡은 산단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생활지원 시설 등을 짓는 데 사용된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각상각 기간이 현재는 6년이지만 앞으로 4년으로 단축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환경규제 완화 차원에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가 허용된다.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도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되는 설비투자펀드 규모는 현행 3조원에서 앞으로 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발표내용 등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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