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모(사망 당시 72세)씨는 2013년 11월22일 오후3시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정신 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전씨가 받았던 진료에서는 혈압이 높다는 점 외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후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이상 징후가 없었다.
원장 최모(37)씨는 그러나 전씨가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2시간여 후인 당일 오후4시55분부터 오후8시10분까지 3시간여 동안 1차 격리했다. 최 씨는 이후 오전2시40분께 전씨가 불안해한다며 간호사가 전화보고를 하자 다음날 오후8시30분까지 17시간50분 동안 침대에 강제로 결박하도록 지시했다. 전 씨는 강박 당한 동안 내내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이튿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만에 사망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이 격리·강박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장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B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 장모(38)씨가 환자 박모(35)씨를 폭행한 사실을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장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아침배식 과정에서 환자 박모씨가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저 XX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해"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침 배식을 마친 후 식사 중인 박씨에게 다가가 발로 박씨의 어깨를 차고 몸통에 올라타 목을 누른 것은 물론 쓰러졌다 앉은 박씨의 가슴팍을 무릎으로 가격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정신병원은 보호자도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외부 출입이 제한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은폐되기 쉽다"며 "올해 중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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