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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제 폐지

다음달부터 각종 조합이나 협회, 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를 설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사업자단체 설립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한조항을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경우 개별사업자에 비해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많아 이를 적극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신고하도록 했으나 주무관청에도 신고해야 하는 등 2중 신고부담이 있는데다 단순한 친목단체도 신고토록 하는 등 부작용도 많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신 매년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단체 설립신고 현황을 파악,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사업자단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사업자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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