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주택자 증여보다는 매매해야 절세"
입력2005-08-23 06:35:55
수정
2005.08.23 06:35:55
9월 '3주택자 세무조사' 앞두고 문의 늘어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9월 '3주택자 세무조사'를앞두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보다는 매매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9월로 예정된 3주택자 세무조사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증여냐-매매냐'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이 일부 아파트 급등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증여보다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밝혔다.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매매)가액간 차이가 대략 3배 이상 나지 않는 한 증여보다는 매매가 훨씬 유리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됐기때문에 증여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수년전에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10억원에 팔았다면 매매에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인 5억원에 세율 60%를 곱한 액수인 3억원이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10%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은 2억7천만원이다.
이와 달리 같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과세표준은 10억원에서 증여에 따른 일괄공제액 3천만원을 뺀 9억7천만원이 된다. 여기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아파트의 증여세율인 30%를 곱하면 납부세금은 2억9천100만원이 된다.
매매했을 때보다 2천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매매냐-증여냐'를 결정해야 하는 다주택자들은 과거 취득가액과 현재가액의 차이 정도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매매가 유리하지만 극히 일부 지역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조사 결과, 대부분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아파트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돼 가격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증여가 세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를 매매하면 매각대금을 확보하게 돼 이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한데다 자금출처조사를 면할 수도 있다"며 "반대로 증여를 고집하면 다주택보유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