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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몰도 정찰 판매
입력2002-03-04 00:00:00
수정
2002.03.04 00:00:00
이달부터 가격표시제 도입패션몰도 이달부터 백화점처럼 가격표시제를 도입해 정찰판매를 실시한다.
동대문 두타는 자체 가격표시 관련규정 및 가격표 정비를 완료하고 4일부터 정찰판매를 시작했으며 밀리오레ㆍ프레야ㆍ메사 등 주요 패션몰들도 상반기 중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므로 그동안 '시장'으로 분류되던 패션몰의 업태가 '쇼핑센터'로 변경돼 이르면 상반기부터 패션몰도 백화점처럼 가격표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규는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업소를 백화점, 대규모 집합상가 내 모든 점포, 매장면적 10평 이상 점포, 쇼핑센터 등으로만 명시해 패션몰은 가격표시제 의무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왔다.
가격표시제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패션몰 업계는 상인운영이사회 등과 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의견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점포에는 1차 시정공고를 거쳐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등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도ㆍ소매간 가격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가격만 표시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류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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