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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정원30% 허용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정원30% 허용해외서 2년이상 거주한 학생도 입학가능 내년 3월부터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내국인의 입학규모는 외국인학교 정원의 30%까지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정원의 20∼30% 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5년이상 해외거주학생에서 2년이상 해외거주학생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개선계획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하는 한편 세부시행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등에 관한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구체적인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초·중학교는 ▲부모와 함께 2년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또는 ▲정부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다. 고교는 ▲부모 및 학생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영주하는 교포자녀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 가운데 외국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등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례입학자격과 같다. 현재 국내에 있는 60개 외국인학교 정원이 7,000∼8,000명인 점을 감안해 약 3,000여명 정도의 내국인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 한국문화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인정을 해 졸업생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학입학시 외국인 특례입학자격 등 특혜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60개중 38개가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를 모두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 학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해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해서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하되,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학교의 요건인 학년도, 교육과정, 교원자격 등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04 18: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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