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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지역 단독ㆍ다가구 다세대주택 전환 못한다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김성수 기자
앞으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개 확보하기 위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매각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안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이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일정기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때 얻게 될 프리미엄을 노리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주택소유자 수의 20~30%만 다세대 전환에 참여해도 일반분양 세대수가 크게 줄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98년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존치 또는 변경하는 215개 구역과 구청장이 신규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129개 구역 등 344개 지역(1,291 ㏊)를 허가제한 대상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구역 안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60㎡ 미만 또는 대지지분 45㎡ 미만의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및 전환 등 세대수 증가행위가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기간은 각 구청별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1년 동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으로서 적합과 기능과 일정 주거수준을 확보한 경우에만 다세대 전환이 허용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다세대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 전환 제한구역 수가 많은 자치구청은 성북구(56개)와 동대문구(55개), 은평구(39개) 성동구ㆍ동작구(26개) 마포구(21개) 등의 순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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