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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 재판때소통 돕는다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 공청회… 이르면 내년초 시행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을 두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권재진 장관을 비롯해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공청회를 열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방안과 효과,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진술능력이 취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수사 혹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를 도와 관계기관이나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능력이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공판준비절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발제를 맡은 김정혜 연구원(고려대 법학연구원)은 "교육 받은 성인에게도 어려운 법률용어와 법정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할 경우 조사ㆍ신문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2차 피해 또한 막을 수 있다"며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이 처음부터 최적화된 질문을 사용한다면 진술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 부처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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