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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김치를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해 6월 정부평가에서 총점 95.36점을 획득해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바 있어 평가 인증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오전 11시30분쯤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양 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다 A양이 남긴 음식을 보고 억지로 먹게 했고, A양이 음식을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A양은 그 충격으로 공중에 붕 뜨며 바닥에 쓰러졌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어 A양은 일어나 다시 숟가락을 집었고, 양 씨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즉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양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양씨는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와 송도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귀가 조치했다.
어린이집은 A양이 밥을 잘 먹지 않아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최근 A양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이를 의심한 A양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한 뒤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부모는 양씨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를 원하는 입장이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양씨를 상대로 여죄 및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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