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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조 NPL 쏟아져… 운용자산 1조 넘는 투자사 육성 시급

'국내 부실채권시장 전망' 유암코 3주년 세미나<br>통합도산법, 법원 권한 줄이고 회생인가절차도 간소화 필요<br>부실 PF 정리속도 높이려면 대주단 전원동의 방식 바꿔야

27일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NPL시장 전망과 구조조정 촉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연구원의 김동환(오른쪽) 박사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경기가 안정된 후에도 매년 4조원 이상의 부실채권(NPL)이 시장에 매각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조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갖춘 투자전문회사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원의 재량권을 줄이는 한편 부실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대주단의 전원 동의 의결시스템도 3분의2 이상 동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NPL시장 전망과 구조조정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언을 쏟아냈다. 행사에는 초청한 200명을 훨씬 넘어선 300명 안팎이 몰려 최근 NPL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보여줬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NPL의 투자수익률은 연 8%를 조금 웃돈다"면서 "NPL시장이 활발할수록 은행에는 건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ㆍ증권 등이 새로운 투자자로 등장할 때 저금리에 따른 자금운용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NPL시장 규모는 커지는데…"1조원 이상의 투자자 육성 시급"=현재 NPL 입찰시장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곳은 유암코와 우리F&I 등 두 곳에 불과하다. NPL 물량은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용할 투자자가 부족한 것.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인 NPL 입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새로운 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8% 이상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NPL 투자에 보험이나 증권 등 제2금융권이 간접투자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ㆍ증권 등이 NPL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박성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은행 외에 공공기관도 NPL시장에 참여하도록 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면서 "워크아웃도 NPL시장이 활발할수록 훨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PL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사장은 "NPL 물건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현재는 그런 인력이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나 부동산PF 등의 특화된 형태의 입찰시장을 키울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부실여신은 3조4,000억원, 부실채권 PF는 3조원 수준인데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차주나 대주단 등의 동의 절차 등은 입찰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일반 부실채권, 워크아웃채권, PF채권 등의 입찰시장이 함께 커나가야 NPL시장도 선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도산법, 법원 재량권 줄이고 절차 앞당겨야=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통합도산법의 경우 ▦법원의 권한 집중 ▦관리 대상 기업의 과다 ▦관리인 견제장치 및 채권자협의회 기능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기업회생 과정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할 때만 있을 뿐 그 외의 절차에서는 단순하게 의견조회자 역할에만 그치는 등 강제인가 결정이나 회생 종결, 인수합병(M&A) 결정 등에 법원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면서 "법원과 관리인만의 정상화 절차를 밟게 돼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에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중재자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춘 법원의 재량권 축소,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자협의회에 신규 지원 규정 및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등의 기능을 부여해 권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생절차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현재 회생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최대 1년5개월이 걸리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회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선대책으로 ▦대표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계획안 작성 및 관계인 집회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 종결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M&A를 통한 회생절차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 ▦1차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 전 M&A 의사결정제도 도입 ▦회생 이행 실정에 따른 자동조건부 M&A 절차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PF 정리, 대주단 전원 동의 절차 바꿔야=부동산PF는 선분양에 의존해 사업ㆍ대출기간이 일치되지 않고 시공ㆍ시행사와 금융기관이 맞물려 있는 구조화된 금융이어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실화되면 금융기관마저 건전성이 악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책임준공을 약정하다 보니 리스크가 건설회사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경기침체→부동산경기 부진→건설업체 유동성 위기→PF 우발채무 발생→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3월 현재 PF대출 잔액은 36조5,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부실PF는 6조7,000억원에 달한다.

안익성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특히 시행사의 재무구조가 자본금보다는 부채와 연대보증이 더 많다 보니 차입금 의존도의 증가로 도덕적해이마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국 지급보증을 제공한 시공사나 대출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구조여서 부동산시장이 회생하지 않으면 부실PF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부실PF 정리 절차가 까다로워 그것마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안 변호사는 부실PF의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전원 동의 방식의 PF대주단 의결 방식을 채권금액 대비 3분의2 또는 4분의3 이상 동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신탁 등 신탁제도의 활용을 높여야 하고 시공사 등이 확약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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