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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기업 관세청, 무더기 적발

14개사에 과태료·과징금

안경테•쇠고기•뱀장어 등 유통이력관리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채 유통시킨 회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 세관 통관ㆍ심사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를 적발해 과태료 430만원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09년부터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천일염•대두유•냉동복어•안경테•황기•백삼•냉동고추•뱀장어•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이며 오는 8월부터 구기자•당귀•곶감•냉동송어•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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