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예산으로 사용하는 '감독분담금'은 '수수료'일까, '부담금'일까. 부담금평가단은 현재 '감독ㆍ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이 실질적으로는 '부담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분류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금감원 예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감독분담금은 1,867억원으로 전년의 1,694억원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이는 금감원 예산 2,632억원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29%의 예산은 한국은행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감독분담금은 명목상 '수수료'지만 산정방식을 보면 수수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수수료라면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데 들어간 경비(원가)에 따라 감독분담금 액수가 나중에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한해 예산을 결정한 뒤 한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감독분담금으로 정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정해진 감독분담금을 각각의 부채규모와 영업수익에 비례해 나눠 부담하게 된다. 각 금융기관이 금감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라는 서비스를 받는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기보다는 금감원의 예산액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각 기관의 감독분담금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구조다. 평가단은 따라서 "감독분담금은 특정 감독 및 검사별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의 충당이 목적인 만큼 재정조달을 위한 '부담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감독분담금을 부담감으로 편입하면 금융위뿐 아니라 평가단과 국회 등의 감독이 강화돼 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분류할 것을 사실상 재정부에 권고한 것이다. 평가단은 이어 "감독분담금이 수수료 성격이라면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 재원조달 성격의 '부담'인 만큼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은 수수료"라며 강력 반발할 게 뻔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지붕 두 가족'인 금융위와도 종종 마찰을 빚는 금감원이 재정부와 평가단이라는 둘이나 되는 시어머니를 반길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감독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내는 돈'이라고 정의돼 있는 현행법을 근거로 금융위의 간접적인 감독만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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