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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실태조사, 2·3차 수급사업까지 확대

공정위, 연내 제조업체 6만곳 대상 첫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실태조사 방식을 매년 특정업종을 선택해 2ㆍ3차 수급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6만개 회사에 대해 연내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는 매년 업종별로 순환해 실시하되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2ㆍ3단계 수급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에 대해 1단계 수급사업자 위주로 조사해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업종 구분 없이 1차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지난해 동반성장 대책 이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선정된 업종은 제조업 분야로 2차 이하 수급사업자 6만개 회사에 대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오는 4월께 조사를 개시하고 하반기 중 조사결과를 분석,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정기조사 외에도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단가인하ㆍ기술탈취ㆍ구두발주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질문에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에 이익을 분배하라 마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도 시장경제 큰 틀에서 서로 자율적인 협의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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