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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임자 임금 금지 원칙 지켜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노조법 개정안 개악" 반발도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4일 상의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상열(왼쪽부터) 상 의 부회장, 손경식 상의 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김동호기자 dhkim@sed.co.kr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 대표들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입법과정에서 지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상의 회장단의 일원인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가 타임오프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상의 회장단은 2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공동성명을 통해 "여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추가된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노조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는 노사의 교섭과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며 "예외를 인정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이 우회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 회장단은 "복수노조 허용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부회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업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존립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경총을 탈퇴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의 불법파업도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법 개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윤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등 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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