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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동시장 유연성 개혁의 핵심"

노사관계 비용의 11.4% 달해<br>'특권' 계파 정쟁 원인 되기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기업의 효율성 저하로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중심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있다. 노조 전임자란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들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사용자 부담 관행은 계속돼왔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의 가장 큰 폐해는 노조 전임자라는 직책이 특권의 대상이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연월차 수당이나 잔업ㆍ특근 수당 등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2005년 기준 국내 노사관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2조8,544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임자 급여가 3,243억원으로 11.4%를 차지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주말 특근과 잔업이 중단돼 현장 근로자들이 월평균 10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자동으로 인정 받아 실제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혜택이 늘어나자 노조 전임자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노동운동 본질에서 벗어나 노조 전임자라는 지위의 자리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노조 내 계파를 형성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결국 노동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노조가 부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기업 차원의 노조 전임자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조의 재정 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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