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43)씨가 헤어지자는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을 넣어놓고 "차량 내에 필로폰이 있고 팔려 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필로폰을 넣어 B씨의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9일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포장해 발송자로 B씨 이름를 적어 퀵서비스로 진주경찰서 민원실과 B씨 직장으로 보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진주경찰서에 보낸 택배 속에 'B씨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달라'고 적은 쪽지도 넣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는지와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지난해 말께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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