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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작 동영상 소지 혐의 진보당원 구속

검찰이 북한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서울 Y고등학교 전산행정보조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등 모두 1,800여건이 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 동영상에는 김일성을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이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파일도 수백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해 이들 이적 표현물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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