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신설을

재계와 노동계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를 통해 이번주부터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12일 열린 제도개선위에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과 법정 퇴직금 임의화를 의제로 제출했다. 교섭거부와 불법 파업·파업 중 임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기업 경쟁력에 무리를 주면서 연봉제 실시에도 애로가 되고 있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를 없애자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 사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시점에서 재계가 이런 요구를 내민 것은 향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불작전」의 의미도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도개선위는 노사가 요구하는 4대 의제에 대해 16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각 의제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의제는 결국 이달 말 출범이 예상되는 제3기 노사정위원회로 옮겨져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달 말 발족한 제도개선위는 지금까지 중기 실업대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논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민병호기자BHMI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