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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대우 충당금 추가적립 비상

99년말 결산 적신호은행권의 99년 말 결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회계법인들이 은행의 대우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 해외부채 매입률에 따라 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해 지방은행은 물론 일부 대형 시중은행들의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대해 부적정 판단을 내리고 해외채권단 협상에서 결정된 매입률(바이아웃비율)에 따르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들은 특히 은행권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치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내 적정판정을 거부한다는 입장. 금감원은 지난해 말 대우충당금 적립지침에서 ㈜대우에 대해서는 50% 이상, 나머지 주력사들에는 20% 이상 적립하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결산에서 회계법인의 지침에 따를 경우 매입률에 따라 ㈜대우는 최소 67.7%(매입률 32.3%)를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돼, 금감원의 지침보다 최소 17.7% 이상의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 은행권 결산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판정을 따르더라도 한빛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은행들이 ㈜대우에 대해 70% 이상의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은 전체 적립규모에서 회계법인의 요구에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환은행의 경우 99년 말 결산에서 ㈜대우에 64%, 대우 전체 평균으로 43%의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그쳤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도 ㈜대우에 대해선 50%를 적립하는데 그쳤으며, 대우차·쌍용차에 대해서도 금감원 기준에 따라 20%의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그쳤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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