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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內 불법행위 62% 경기도서 발생
입력2001-08-17 00:00:00
수정
2001.08.17 00:00:0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중 60%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된 지난 71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그린벨트내에서 벌어진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는 총 8만1,693건으로 이중 61.9%(5만601건)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 건축ㆍ용도변경이나 토지형질변경ㆍ도시계획사업 등 도시개발행위가 원천금지된다. 또 농림ㆍ수산업시설이나 영농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형질변경행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중 발생한 주요 지역별 불법행위 발생건수는 서울이 7,720건(9.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613건(5.6%) ▲부산 3,817건(4.7%) ▲전남 2,983건(3.7%) ▲경북 1,808건(2.21%) ▲인천 1,795건(2.19%) ▲제주1,452건(1.78%) ▲충북 1,450건(1.7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국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5,385.5㎢(국토면적의 5.4%)며, 이중 춘천권(그린벨트 면적 294.4㎢), 제주권(〃82.6㎢)의 그린벨트는 지난 6월 해제된 상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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