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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등록지연 피해 대행사에 3억손배소
입력2000-05-14 00:00:00
수정
2000.05.14 00:00:00
김정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여)씨는 14일 인터넷도메인 신청대행회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원하던 도메인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렸다며 도메인신청대행사인 J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EXPLOREKOREA.COM」이라는 도메인을 등록신청하고 사용료와 등록대행료 등으로 14만6,000원을 냈는데도 J사가 미국에 등록료를 늦게 보내는 바람에 미국의 한 회사가 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J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 미리 확보해둔 「EXPLORE-KOREA.COM」과 「EXPLOREKOREA.NET」 「EXPLOREKOREA.CO.KR」 등 비슷한 도메인을 제공하며 평생 무료서비스와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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