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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민 울리는 대출규제 소급적용
입력2007-01-24 17:05:15
수정
2007.01.24 17:05:15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이모(61)씨는 요즘 대출 문제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당 아파트는 물론 예전에 살았던 송파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복수대출 규제로 갑자기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자식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면 집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었는데 한두 푼도 아닌 상환금을 급하게 마련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복수대출자를 모두 투기세력으로 매도하는 바람에 남들에게 욕 먹을까봐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집을 넓혀가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했고 대출 당시에는 내가 가진 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가 나오면서 예전에 세웠던 자금계획이 모두 엉망이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죄면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물론 집값이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기대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대환대출 등 부채를 관리하는 수단이 다양했던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인생의 재무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활용했던 사람들을 무작정 매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소급입법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소급입법금지의 원칙도 공익에 현격하게 위배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공익을 해치는 ‘투기꾼’으로 매도당해야 할까.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가계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과거에 법적 테두리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소급적용한다면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던 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되며, 그 결과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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