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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 모든 직종 확대 추진

현재 26개 직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제`가 사실상 모든 직종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을 마련해 이달중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제를 완화하는 한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민재 사무관은 “현행 26개 직종에만 허용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사실상 전 직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건설ㆍ선원ㆍ산업안전 등 특수 안전업무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책임 수준을 파견업체 수준으로 강화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벌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내에서만 계약 갱신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이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돼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파트타이머 등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임금 뿐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도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주와 정한 소정 근무시간 외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을 법안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새로 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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