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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미공개정보 들었어도 계약 따른 주식매매 불처벌

아는 사람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었더라도 이전에 체결한 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우려와 불안감을 고려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정도가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키로 하고 최소 과징금 면제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2,000만원 안팎에서 최소 과징금 면제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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