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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랜차이즈점 영업권 3년보장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외식업 프랜차이즈점 영업권 3년보장
공정위, 표준약관 승인
앞으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최소 3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사업자)는 가맹 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상황과 최근 5년간 사업경력ㆍ상품ㆍ자재의 공급조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 경제인협회가 심사 청구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올해 중 골프장과 예식장 등 10개 업종의 표준약관 제정 방침에 따라 첫번째로 만든 것이다.
표준약관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 매장 또는 다른 가맹점을 신설할 경우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만큼의 가입비를 가맹점에 돌려줘야 하며 가맹점에 광고ㆍ판촉비를 분담시킬때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가맹점의 인테리어는 가맹점이 직접 하거나 업체를 지정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개별약관을 통해 직접 또는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맹점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와 상관없거나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원ㆍ부자재는 직접 조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특성상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개월안에 교환이 가능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상 상품은 출고가격으로 반품하도록 했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가맹본부가 표준약관이 아닌 가맹점에 불리한 별도의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되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업종은 250여개에 가맹본부는 1,500여개, 가맹점은 1만2,000여개에 이른다. 시장규모는 45조원으로 이중 외식업 24조원, 서비스업 12조원, 소매업 9조원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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