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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퇴직후 저축銀 감사 재취업 막는다

금융당국, 제한 추진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퇴직 이후 저축은행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실한 저축은행에 금감원 간부가 나가다 보니 '결탁'이 이뤄지고 제대로 된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넣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감원 임직원이 저축은행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국회의 요구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제한할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임직원이 퇴사하기 직전 3년 동안 관할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로 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 직전 3년 동안 관련업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경력을 세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제한에 동의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금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쪽을 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감사 재취업을 제한하려는 방향에 대해 금감원도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취업자유 제한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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