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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은닉재산 회수

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후속조치 착수 >>관련기사 감사원은 30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 우선 변제권' 제도 도입과 은닉재산 채권확보에 나서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운영실태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87개 피감기관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 182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재경부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정리 비용을 줄이고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예금자 우선변제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도 이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예금자 우선변제권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15개 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찾아낸 금융부실 책임자의 본인재산(2천732명, 5조6천354억원)과 증여재산(691명, 4천143억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소유재산(1천545명, 5천595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작업에 나서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정밀 검토에 나서 은닉여부를 따져 가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감사원은 금감위에 대해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돼 원래 공적자금 조성취지에 맞지 않는 데도 지난 97년 말 정치권 및 이해집단의 요구로 보호대상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킨 신용협동조합 예금을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 이어 앞으로도 공적자금 운용.회수와 금융구조조정 이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 내년에 추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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