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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차명주식 성격 법리 다툼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차명주식 성격 싸고 티격태격<br>서울중앙지법서 30일 첫 변론… 이맹희씨 등 소송 당사자는 불참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집안 다툼이 30일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차녀 이숙희씨와 삼성그룹 집안 며느리 최선희씨가 "상속 재산분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이맹희씨나 이 회장 등 당사자는 오지 않고 소송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 회장은 지난 24일 유럽 출장에서 귀국한 뒤 소송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 일정에 맞춰 귀국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이맹희씨도 계속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 이 회장이 보유한 이른바 차명주식의 성격을 놓고 첫날부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 침해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 침해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제척기간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당한 최초 시점은 지난 2008년 12월31일 이 회장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단독 명의로 변경했을 때며 권리 침해를 안 시기도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에서 이맹희씨 등에게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에 도장을 찍으라고 문서를 보내왔을 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타계한 1987년 직후부터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단독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으며 이 시점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까지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원고들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명주식의 성격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주식은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회장 측은 상속 받은 차명주식은 이미 처분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은 이 회장이 따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12일 "선대회장의 법정 상속지분을 이 회장이 단독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청구한 내용은 이 회장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 824만여주와 삼성전자 보통주ㆍ우선주 각 10주씩, 1억원이다. 이맹희씨는 또 삼성에버랜드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역시 청구해 총 소가는 7,100억원대다. 이어 이숙희씨, 최선희씨가 이맹희씨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내며 합류해 이번 소송은 1조원대의 법정다툼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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