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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자] 신용카드의 기능과 수수료
입력2001-10-22 00:00:00
수정
2001.10.22 00:00:00
현금서비스 비중 전체매출 6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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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신용카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용카드의 사업영역과 그 내용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또 신용카드가 국가경제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막연히 '높다'고만 알고 있을 뿐 왜 높을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신용카드 회원으로써 신용카드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신용카드 사업의 내역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 신용카드업이란 무엇인가
금융영역은 크게 '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금융권이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예금으로 들어 온 돈을 필요한 이에게 꿔주는 은행을 생각하면 된다.
이에 비해 2금융권은 지난 80년대 이후 급성장한 보험,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일컫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며 통상 비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신용카드회사는 2금융권에 해당된다. 2금융권 내에서도 고객의 돈을 예치 할 수 없고 고객에게 돈을 꾸어 줄 수만 있는 여신전문금융사다.
◆ 신용카드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나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는 우리 실생활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다. 수신기능이 없이 단순히 여신만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거의 모든 상거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신용공여기간의 활용에 따른 자금유예기간 발생 및 포인트적립을 통한 캐시백 기능, 각종 할인 혜택 및 무료서비스 등 각종 재테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함께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추가 매출발생 및 카드매출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전산화되어 있는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투명성 있는 과표를 파악하여 세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기능을 말하면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현금서비스 부분.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물적, 인적담보 없이 본인의 신용도만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현금을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다. 현재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사 매출액의 6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은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 코스트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수료는 높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수수료의 종류ㆍ책정 기준은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크게 회원부담과 가맹점부담 분으로 나눌 수 있다.
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에는 크게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수수료가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란 회원이 이용한 현금서비스금액에 대하여 결제 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 할부수수료는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로 물품대금을 2~24개월 까지 분할하여 결제 할 때 매월 납부하는 수수료다.
통상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이용일수에 따라 연 14.5~25.7%까지 차등 적용된다. 할부수수료도 할부기간에 따라 연 11~16.7%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사용대금을 연체할 때 부담해야 하는 연체수수료(통상 연리26%),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론을 이용할 때 발생되는 카드론 취급수수료(통상 취급금액의 0.6~2.5%), 결제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리볼빙 수수료 등이 있다.
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가맹점 수수료란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 매출금액에서 2~5%를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제시하고 신용판매대금을 지급 받을 때 카드사에서 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각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 자금조달금리 대비 운영 수익율 ▲ 업무 프로세스 비용(거래승인, 전산, 국제업무 등) ▲ 영업비용, 인건비, 대손충당금 등 예상 손실율 ▲ 타 금융기관 및 동업계와의 경쟁관계 등이다.
◆ 수수료에 대한 적용기준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체계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책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자금조달금리의 인하 및 신용카드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수수료 인하압력에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올 들어 각 카드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인하 명령과 시민단체의 수수료 인하 압력 등 제반 상황에 의거 회원부담 수수료를 인하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특이한 점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회원의 이용실적 및 연체경력, 신용도 등을 신용평점으로 환산, 회원의 신용도를 1~6등급으로 구분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가 모든 회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것과 달리 크게 우수회원, 일반회원, 불량회원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런 수수료 차등 제도가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에게는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회원들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카드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신용도에 따른 체계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대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등에서는 이 같은 차등적용으로 수수료 인하의 과실이 소수의 우량 회원에게만 돌아가게 돼 실질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카드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임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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