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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과외땐 명단 공개
입력2000-05-02 00:00:00
수정
2000.05.02 00:00:00
최석영 기자
문용린 교육부장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서교육부는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갖고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되면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중징계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3 담임을 오래 하거나 과외방송 등에 출연해 지명도가 높은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안정화를 위해 학교에 남도록 중점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불법과외 신고센터」를 「고액과외 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교육청에 고액과외 특별단속대책반과 지방국세청과 지방경찰청 등으로 단속기동점검반을 편성, 서울 강남이나 일산·분당 등 지방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 정보망과 제보·신고 등을 활용해 고액과외 현장을 단속한 뒤 고액과외 교습자와 수강자의 학부모 명단을 확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충실운영, 제7차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시행, 기초학력 책임제 시행, 재정투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지원강화 등을 요청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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