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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카드 수수료율 갈등

금감원, 인상 반대 이통사에 "형사고발 할 것" 최후 통첩<br>이통사는 "부당 압력" 반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동통신사에 최근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통사들은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2일 "(이통사들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이통사에 적용하던 수수료율(1.1~1.5%)을 1.85~1.89%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는 1.5% 수준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움직임에 이통사들은 시장논리를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사업자 간 협상이라는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며 "새 제도가 소프트랜딩을 하려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업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은 고정비용, 대손비용(위험관리비용), 자금조달 비용, 공용마케팅 비용,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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